철거지원금 지원목적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

지원대상
폐업(예정) 소상공인
💡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(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💡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철거지원 내역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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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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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기 수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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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주거용도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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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유사 사업수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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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업장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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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제외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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