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정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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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지원금 지원목적
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

폐업 철거지원금 600만원 희망리턴패키지

지원대상

폐업(예정) 소상공인

💡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(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
💡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
철거지원 내역

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
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전용면적(3.3m²)은 m²→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(ex. 57m² → 17.2평 → 18평)
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구분 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및
무상임차
  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  •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
  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    *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
③ 주거용도 건축물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(단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)
    *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
④ 유사 사업수혜자
  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    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⑤ 사업장 이전
  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  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    *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: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
⑥ 제외업종
  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  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    –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
    *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필수(국세청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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